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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

작성자 : 마케팅팀
작성일 : 2022-05-01 00:00:00
조회수 : 1,00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 오와이에스(OYS) 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


벌써 2022년도 4월을 지나 5월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1월부터 5월까지 각종 세금신고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년 귀속분의 마지막 신고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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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법인사업자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월급외 추가 소득이 있는 투잡 직장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5월 초 카톡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인 경우 : 5월 1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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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비법

신고대상자 중 개인사업자가 특히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비용) 중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 필요경비를 1년 동안 잘 사용해야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 장부작성은 필수이며,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1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꼭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 경조사 비용도 최대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도 절세입니다.

혹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된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부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어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만도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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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만이 제공하는 절세 팁!!


- 이미 지나간 연도의 비용은 신고 때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당해연도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미리미리 챙겨드립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 꼼꼼하게 미리 확인하기. 신고 때 대충 보면 비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시점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챙겨드립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확인하기. 

  사업자마다 각기 다른 사업환경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또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챙겨드립니다. 


오와이에스 (OYS)경영컨설팅은 각 업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법인세 절감, 부가세 방법, 종합소득세 등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부터 함께 하세요.

 

OYS 경영컨설팅 문의 : 031-992-7090, 주소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10로 133번길 127 디원시티 1차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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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컨텐츠는 <유리&창호 Journa, 22년 5월 세무컬럼>에 연재된 기고 내용으로서 저작권은 유리&창호 Journa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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