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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작성자 : OYS경영컨설팅
작성일 : 2023-01-12 10:53:36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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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어느덧 2022년이 지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비, 무지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작은 숨통이나마 트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법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총 급여액

현행

개정안

7,000만원 이하

Min(월세액, 750만원) * 10%

12%

5,500만원 이하

Min(월세액, 750만원) * 12%

15%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소득공제 상한율은 40%로 동일하나

한도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환액

2022년 금리 폭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주택(1231일기준) 세대주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750만원이지만

공제율은 기존 월세액의 10% or 12%에서 12% or 15%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챙기셔서 

잊지 마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대폭 상향

소비 활성화 지원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 

지하철, 버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 공제율에서80%대폭 상향됩니다

< 11일부터 630일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식대와 함께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직원) 명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2022년부터는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인상 연장

21년에 한하여 인상하기로 했던 기부금 세액공제 부분이 기부금 활성화 목적으로 22년까지 연장됩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이하의 경우 20% ,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항목 인상(2023년부터 적용)

2022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23년부터 인상됩니다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경우 2022년에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11일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근로자는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회사는 소득세, 4대 보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와이에스(OYS)경영컨설팅은 각 업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법인세 절감, 부가세 방법, 종합소득세 등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OYS경영컨설팅 ㅣ 031-992-7090 ㅣ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0로 133번길 127 디원시티 1차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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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컨텐츠는 <유리&창호 Journa, 23년 1월 세무컬럼>에 연재된 기고 내용으로서 저작권은 유리&창호 Journal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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