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S 업무분야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금 신고 및 조정, 절세 포인트와 더불어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금 신고 및 조정, 절세 포인트와 더불어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여러 세금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영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는 분야별 세금 정책에 따른 세율, 가산세 등 계산부터 신고 서식에 맞는 절차,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OYS에서는 기업고객이 모든 회계정보를 체계화 및 데이터화 하여 미래의 기업상황을 예측하고 고객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컨설팅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 법인 | 개인 |
---|---|---|
과세기간 | 정관에 기재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과세대상 | 법인의 모든소득 | 개인대표자의 모든 소득합산 |
신고기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다음년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세율 | 2억원 이하 :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34% |
기본세율 : 6% ~ 45% |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부가세신고 | 3개월마다 신고 | 6개월마다 신고 |
대표자의 소득 | 대표자의 급여, 배당 | 개인기업의 소득 |
자본금, 설립비용 | 필요 | 불필요 |
책임 | 소유지분만큼 책임부담 | 무한책임 |
의사결정 | 이사회 또는주주총회 결의 | 대표자 본인이 판단 |
자금인출 | 급여, 배당, 퇴직소득 등 복잡함 | 비교적 자유로움 |
구분 | 법인 | 개인 | 비고 |
---|---|---|---|
설립절차 | 법인설립 시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각종 비용이 발생함 |
기업설립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없으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 가능함 |
개인사업자가 유리함 |
초기자금 |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소자본 창업에 어려움이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함 |
개인사업자가 유리함 |
대외신용도 | 대외 거래 시 대외 신용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함 |
대외 신용도가 떨어짐 | 법인사업자가 유리함 |
기업영속성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영속성이 유지됨 |
사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영속성이 저해됨 |
법인사업자가 유리함 |
사업자금 개인활용도 |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회사 운영자금의 자유로운 활용은 어려움 * 대표자가 회사자금 활용 시 세법상 불이익 있음 |
법인과 비교하여 사업자금의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 |
개인사업자가 유리함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도 평가의 기준이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인 기장업무의 수행을 통해 숫자가 데이터화 되어 최고 경영자 및 임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이 되므로 OYS에서 객관적인 경영 데이터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일용직 등 근로자 채용 또는 단기성 노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제공받은 용역(또는 노무) 서비스에 따라 소득세 항목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므로 OYS에서 정확한 원천징수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세요.
쉽고 빠른 무료 컨설팅 견적을 통해
법인/기업 고객님께 빠르게 피드백 드립니다.
* 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031-992-7090
0507-1798-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