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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스토리

오픈마켓의 사업자등록

OYS 경영컨설팅 2023-09-07 조회수 286



 

Q : 가계 소득을 좀 늘려 보고자 오픈마켓에서 소소하게 물품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아직은 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데 개인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고 또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요즘에는 전통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유튜브또 다양한 인적용역 채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사무실 같은 물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도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해놓으면 뭔가 돌이키기 힘든 일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소문처럼 떠돕니다얼마 이하를 벌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더라 하는 말이 대표적이지요또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법인으로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은 독립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것이 과연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예전에는 세무당국(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6개월(1과세기간)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사업 활동으로 보는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다만 지금은 개인간 거래가 대폭 증가 하였으므로 해당 지침으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세법 상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실질을 보아야 하므로 일괄적인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의뢰하신 분처럼 부업을 위해 오픈마켓에 판매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목적으로만 본다면 사업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사실 상 판매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실질 상으로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그런 경우까지 모두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각 개인들도 필요 외의 시간을 낭비할 개연성이 있으멸세무당국에서 관리해야 하는 업무도 비휴율적으로 늘어나고결과적으로 오픈마켓이라는 특성을 가진 시장 자체기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사정에 의하여 일종의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생성됩니다예를 들어 특정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개인판매자로서의 자격을 허락하면서도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판매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전환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바로 이 부분이 세법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의 내용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사업의 주체에 다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다시 개인사업자는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이 소규모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인데특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그 세액의 납부 자체를 면제해줍니다매출액이 너무 적어 세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세무당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그 구간에 해당되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일종의 관행 같은 것이 오픈마켓의 운영 지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납부 세액 면제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 신고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오큿마텟 운영 약관을 찾아보시면 이러한 세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딘가 들어가 있을 테지요

 

소득세법 상으로는 더 유의해야 합니다개인판매자든 사업자회원이든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올리는 수입은 모두 세법 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오픈마켓 운영자는 해당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의 판매 내역와 판매 주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이 가까워지면 지난 년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드리지요

 

개인판매자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매출액도 얼마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컨설팅 의뢰 내역 본론으로 돌아가야겠네요부업으로 시작하는 오픈마켓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하지 않아도 될까요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다들 오픈마켓의 지침대로 따르고 있으니 년간 매출액 4,800만 원이 넘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는 이 내용을 세무컨설팅이 아닌 경영컨설팅그 중에서도 경영교육컨설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시는 대표님들혹은 사업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분들도 거래 관행으로만 이루어지는 바를 쫓다가 의외의 리스크를 만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리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단순 세무컨설팅의 측면에서는 월 매출이 400만 원을 넘는다면 혹은 그러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무조건 당장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세요위에서 년 매출 4,800만 원에 대한 이러저런 규정은 오픈마켓쪽에서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정한 지침이지 세법 상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년간 매출 4,800만 원은 실제 매출 기준이 아닌환산 매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오픈마켓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400만원, 12월에 600만원을 매출을 기록한다면 월평균 500만 원이 되고이를 연환산으로 계산하면 6,000만 원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미납한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경영교육컨설팅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사장님께서 투자하는 비용이나 금액 대비 분명하게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 여기시면 사업자등록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시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오픈마켓 계정을 개설했는데 사놓은 물품이 제대로 판매되지도 않고 여유시간 모두 들여 공을 들여도 수입이 변변치 않다면 판매활동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투입한 자원 대비 나름 효율적인 이익이 생긴다 여겨지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게 되겠지요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사업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경영컨설팅의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은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모든 사업은 결국 운영하는 주체인 사업자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만약 전업을 고려할 만큼 전망이 보이고 성장을 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경영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하게 된다고 말입니다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행정이나 세법 상의 문제가 동반되고그 문제들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슈를 체크해야 하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본 컨설팅의 의뢰자분은 비록 시작은 흔한 질문이었지만저희의 교육컨설팅을 받으심과 동시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기장대리 업무나 신고대리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견학까지 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그 결과 초기의 부가세 신고 정도는 혼자 힘으로 수행하신 바 있으며 사업의 성장에 따라 정식으로 기장 및 신고 대리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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