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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동일 업종>과 <새로운 사업>

OYS 경영컨설팅 2023-09-15 조회수 295



 

Q : 창업을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미 사업을 하나 운영중입니다식당을 운영 중인데요기존 가게를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음식점을 열어도 창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유형의 질문 중 하나입니다특히 창업 관련 세액 감면을 이미 받아 본 분들은 새로이 창업을 하여 마찬가지의 혜택을 적용받음으로서 절세와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경우 또한 많지요혹은 업종 전환 또는 추가 창업을 하며 그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세액감면 중 업종혹은 세법 일반에 작용하는 의미로서의 업종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법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2024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중략)

 7. 음식점업

        (후략)

 

이 내용으로만 보자면 ③항 7호에 분명히 음식점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2024년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는 몇 개의 음식점을 새로 열든 모두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법조문 어디에도 생애 최초라는 식의 조건을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또한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면 각 사업장을 모두 기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실까요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네 딱 명시되어 있네요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참고로 다른 내용도 많이 적용되는 사례이므로 명심해두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4호의 경우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업종으로 도소매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의 사례에서는 폐업한 사업장도 음식점새로 창업한 사업장 또한 음식점인데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똑같은 음식점인데 어째서냐고요바로 저 음식점업이라는 단어 하나에 제법 엄청난 비밀 같은 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5. 2. 3., 2018. 2. 13., 2018. 8. 28., 2020. 2. 11.>

 

바로 이 부분에 의해 뭔가 답답하던 상황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여기서 잠깐 원래의 법률 규정 내용을 다시 비교해 볼까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말이 있지요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법 체계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법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을 규제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엄밀해야 하거든요위에서 비교한 두 문장의 차이 느끼셨나요하나는 업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폐업 후 재창업 시 업종이 어떻게 됐든 묻지 않고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로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시행령을 통해 그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따른다고 해놓았네요

 

여기서 또 하나 배워보지요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는 흔히 한국산업표준분류라고 하는 분류표입니다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종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의 체계로 정리해놓았는데요세법에서 말하는 업종이란 이 한국산업표준분류표와 어느 정도 연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서 음식점업은 소분류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음식점업 밑으로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음식점들이 분류돼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즉 한식과 중식은 다른 세분류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사업인지 여부는 세분류에 따릅니다. 따라서 한식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중식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의 하단을 보시면 중식과 일식은 동일한 세분류인 외국식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식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일식 음식점을 개업하면 세법 상의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업종 선택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 말고도 더 드릴 게 있는데 그걸 한거번에 해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요

 

각종 세액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무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나중에는 큰 금전적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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