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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계약 운영 시 유의할 사항

OYS 경영컨설팅 2023-09-22 조회수 277



 

Q :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복리후생 개념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의 근로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떠 안고 월급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 지급의 원칙부터 먼저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급여, 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금도 공제를 합니다. 그러한 공제액을 차감한 차인액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특이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 할 경우 간이세액과 4대보험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간이세액이나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이를 네트 계약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환급액은 근로자가 수령하고 추가 납부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세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자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적 지출이라 여기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이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의 실지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세법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작업복 등을 사업자가 지급할 경우에는 명백하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에게 일상복나아가 명품 등을 사줄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산입하고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절 선물로서 통상적인 금액이라면 비과세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복리후생 차원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관행에 따른 표현일 뿐 그 실질은 추가적인 근로소득 지급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월실수령액이 3,000,000원이 되도록 근로소득을 지급한다’라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는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근로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여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없습니다이러한 전제에서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그 환급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정산한 결과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추가 납부액을 근로자에 귀속할 경우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월 실수령액 3,000,000원이 되도록 한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침해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의 취지 상 추가 납부분까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모호할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를 감안한 것입니다정답은 아니며환급과 추가납부 모두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한쪽에 귀속된다는 해석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네트 계약을 할 때에는 최소한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특약을 표시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실수령액 3,000,000원 보장만으로는 세법 상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거듭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단순한 복리후생 지출이 아니라 세법 상 근로소득의 증가에 해당합니다월 급여 3,0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이 50,000그리고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이 250,000원이라 가정하고 아래의 내용을 한 번 비교해 볼까요?

 

1) 월급여 3,000,000원 간이세액 50,000원 – 4대보험료 250,000원 = 2,700,000

2) 월급여 3,300,000원 간이세액 50,000원 – 4대보험료 250,000원 = 3,000,000

 

원래는 1)번의 계산식에 따라야 하는데 네트 계약에서는 2)번의 계산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무엇이 잘못됐는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간이세액 ‘50,000, 4대보험료 250,000은 월급여 3,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그런데 네트 계약으로 인해 추가 지급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간이세액과 4대보험료 모두 3,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얼마쯤 인상이 된다는 것이지요이 내용을 계산식으로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공제액 증가분은 임의로 가정했습니다.)

 

3) 월급여 3,300,000원 간이세액 70,000원 – 4대보험료 280,000원 = 2,880,000

 

공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 3,000,000원이 딱 떨어지게 나오질 않습니다실수령액을 3,000,000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늘려야 하고지원금을 늘리면 다시 월급여가 증가해서 또 공제액(지원금)이 증가하고... 다시 월급여를 증가해서 공제액(지원금)을 계산하고...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만약 이런 과정이 귀찮아서 월급여는 3,000,000원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여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지원금에 대해 경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한데 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결국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장님의 소득으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보는 식의 세무조정까지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보통은 역산을 합니다일정한 급여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서 4대보험료의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면 일단 4대보험을 고려해서 실지급액으로부터 월급여를 추산해낼 수는 있습니다

 

실지급액 ÷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율의 합계 월급여

 

그런데 여전히 간이세액은 난제로 남습니다간이세액을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월급여가 똑같아도 부양가족 수와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결국 위의 역산 계산식을 토대로 해서 대충’ 간이세액까지 고려한 월급여를 정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해야 그나마 실질에 맞는 원천징수와 그에 따른 경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완전하지는 않아도요

 

...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4대보험요율과 간이세액을 고려하여 역산한 값으로 월급여를 산정 및 신고하되추후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이나 추가납부의 귀속은 별도의 특약을 하는 것이 좋다이것이 네트 계약을 운영하는 방법론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무슨 소리냐면...

 

네트 계약이라는 건 사실 불성실한 근로계약 관행의 유물입니다각종 신고가 전산화되어 있지도 않고 4대보험의 징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 세무 및 노무 전문가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괴상한 형태의 근로계약인 것이지요물론 시급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한다는 측면 또한 크게 작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불편하고 계산도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관행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요사용자 입장에서 네트 계약은 이제 하등의 유리함도 없는 관행이기도 합니다그나마 이점이 있다면 실수령액의 단위가 1만원 단위 등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근로자측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긴 하겠습니다만무시해도 좋은 측면이라 할 것입니다그보다는 차라리 지원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편이 급여의 인상이라는 의미를 더 질질적으로 체감하게 해주겠지요. 


네, 네트계약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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