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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스토리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OYS 경영컨설팅 2023-09-07 조회수 337



 

Q :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면서 제가 혼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오늘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여기저기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를 받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여부

 

먼저 아주 엄격하게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사업자란 이익을 보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든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즉 개인이 일시적으로 당근마켓 등을 통해 중고물품을 처분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중고물품을 다른 사람에게서 매입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사업에 해당합니다똑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대가 또한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급받게 되고이는 소득분류 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원칙으로만 따지자면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에는 미등록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또한 물적기반 없이 면세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등록을 강제하지 않는일종의 이원적인 체계가 구성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의 컨설팅 사례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더 나아가 단순한 프리랜서인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각각의 유불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각각의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일단 소득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쪽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이 아닌 한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사업소득은 매년 5월 지난 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절차 상 이 부분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특정 지출 내역에 대해 경비를 인정 받아야 절세를 이룰 수 있는 바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제한적입니다왜냐하면 세법 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지출을 증명해야 하는데프리랜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 목적 지출임을 소명할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인적용역만 제공하므로 다른 경비가 거의 없다 할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사업의 구조 상 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다 싶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대표적인 예로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 자체가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입 사업소득으로 보아 년간 1,200만 원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는 년 간 3,600만 원의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단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프리랜서의 경우와 달리 신고기한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가 추가되거나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 용역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특정한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해서가 아닌 각각의 프리랜서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진행이 되고 애초 면세였던 부분이 과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면세 개인용역과 유사한 형태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호 파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과세 용역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있습니다기존에는 10,000원의 대가로 계약을 맺은 후 3.3% 원전징수 세액을 제외한 9,670원을 받으면 끝나는 거래에서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1,000원을 대가로 받아 각각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의외로 거래처는 사업자등록을 하마마자 대가를 인상하려 하느냐는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컨설팅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일단 의뢰하신 프리랜서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셨던 관계로 이를 안내해드린 후 앞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소정의 책자를 전달하였습니다그리고 특히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던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이 부분을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해드린 바 있습니다

 

의뢰인께는 이에 더하여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수준에 가까운 프로그램이거나 혹은 하나의 업체에 대해 다른 프리랜서를 동행하지 않고 도맡아 진행하는 보수 용역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도록 권유해드렸습니다저희 OYS가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 중 하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니까요

 

의뢰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묻기도 하셨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낸 후에도 특정한 거래처를 통해서 3.3% 원천징수를 하는 식으로 대가를 지급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아마 이 부분도 꽤 많은 경우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업종 활동에 대한 대가를 면세 인적용역인 3.3%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수취해서는 안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특정 업종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세무당국에서 일종의 집중 감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재개발에 참여하면서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적발될 리스크가 꽤 높아집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관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 때는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수행한 프리랜서분들보다는 그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규정이긴 합니다대표적으로 같은 프리랜서라 해도 학원강사분들은 대개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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