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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스토리

상속재산 배우자공제에 대하여

OYS 경영컨설팅 2023-09-07 조회수 274



 

Q : 아버님의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유족은 어머님과 저뿐입니다저는 성년으로 결혼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총 20억원 정도의 유산인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유산 전부에 대해 어머님이 상속을 받고 독자인 저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효과적인 절세 대책이 맞는지요.

 

 

상속은 재산가액의 측정부터 그동안 이루어진 증여까지 살쳐야 하는 등 대단히 복잡한 사실관계를 갖게 마련입니다본 케이스는 정식으로 의뢰가 들어온 사례는 아니지만 우연히 획득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입하여 설계를 도와드린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바탕으로 한 세금입니다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증여와 동일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주체의 측면에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아 물론 증여는 생존 시에 이루어지고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이긴 하고요

 

증여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증여가액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부모님이 세 명의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씩의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는 자녀별로 5천만 원씩의 증여공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만약 배우자를 포함하여 증여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 기준을 일단 사망하신 분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망하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인적요건 등을 감안하여 공제를 진행하고그렇게 적용된 공제액을 제외한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그 후각각의 상속비율에 따라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한 후성년 자녀 1인당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이에 더하여 19세까지 남은 년수 당 1천만원다시 연로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일정한 계산식에 의하여 도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공제는 그밖의 인적공제라 부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인적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그래서 소위 5억원까지는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것이고요이때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성년 자녀가 11명이 아닌 한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만 배우자공제는 다릅니다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받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나 일괄공제와 전혀 별개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단순히 문구만 보자면 20억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30억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런데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홈택스의 안내를 그대로 옮겨 볼까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일단 최소 5억원은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공제의 요건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것이지 그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가 하는 점은 일단 묻지 않고 공제 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제한도액인데요②번에 최대 금액이 30억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①번의 내용입니다계산식이 뭔가 장황하고 복잡하지요하나만 주의깊게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첫째원래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금액둘째 30억원그리고 이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다시 비교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분은 무엇일까요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 등의 행위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그리고 상속인간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같은 상속순위 안에 들어 있는 상속인들이 어떤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 정해놓은 비율입니다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모두 상속순위 1순위로 동일한 순위를 갖게 되지만 그 상속 비율은 다릅니다배우자는 1.5이고 직계비속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상속분이 계산됩니다

 

배우자 = 1.5 / (1.5+1) = 0.6

자녀1 = 1/ (1.5+1) = 0.4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60%이며상속재산이 20억원일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가액은 12억원입니다자녀분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님의 법정상속분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세법 상 상속인이란 상속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우자공제 한도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자제분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액은 20억원입니다그런데 배우자공제액은 12억원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즉 12억원을 적용받게 되므로 나머지인 8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누군가의 상속포기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공제액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절세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세법을 검토하여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말하면 자녀의 포기로 인해 배우자공제액 한도가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법정상속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는 12억원을 적용받고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은 3억원으로 동일하게 계산되지만상속이라는 특성 상 추후 어머님까지 돌아가실 경우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공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혼합되어 있고 상속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무조건 법정상속분을 지키는 것만이 정답은 아님을 참고로 덧붙여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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